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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발의 ·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허가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