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승인 취소 기준 완화
현재는 건설폐기물이 일정 기간(1년 이내 또는 1년 이상) 반입되지 않으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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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행 후 처분을 내릴 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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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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