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복이나 군용장구 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때만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허가 취소 요건 완화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을 때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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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허가 취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에 내리는 처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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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용장구
군인이 군사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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