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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발의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공포일 2025-05-27 · 공포번호 2098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