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연 입장권 등 암표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판매 기준을 판매 정가 기준으로 조정
지금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되파는 것을 부정판매로 봤는데, 앞으로는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되파는 것을 부정판매로 보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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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부정판매란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변경 후
부정판매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서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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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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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장권등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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