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하도급에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과 임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해서 임금체불을 막으려는 법이에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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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4(신설)
변경 전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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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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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조달시스템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계약, 대금 청구·지급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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