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과정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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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4(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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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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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인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으로부터 일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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