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기관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한편,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재범방지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요청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기존의 갱생을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대상자)
제4조(운영의 기준)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5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8조(허가의 기준)
제69조(보고의무)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70조의2(청문)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제79조(임원의 해임)
제82조(공단의 사업)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제95조(조세감면)
제96조(수익사업)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