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법무보호'로 바꾸고, 법무보호 대상자 확인과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용어 변경
법 전반에 걸쳐 '갱생보호', '갱생보호사업', '갱생보호시설' 등의 용어가 '법무보호', '법무보호사업', '법무보호시설'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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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제3조제3항, 제4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제36조, 제5장 제목, 제65조, 제66조,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제1호,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제2항, 제99조 등
변경 전
법의 목적, 대상자 정의, 보호관찰소 사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사업·임원·기금 등 여러 조문에서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위 조문들에 쓰인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모두 '법무보호'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제5장의 제목이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갱생보호시설·갱생보호사업·갱생보호기금 등도 법무보호시설·법무보호사업·법무보호기금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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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대상자 정의 등 전반적인 명칭을 법무보호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법무보호사업의 허가, 보고, 취소 등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공단의 조직 구성, 임원 임면, 기금 및 수익사업 관련 규정들이에요.
재범 방지를 위한 정보 조회와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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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갱생보호(법무보호)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명칭이 '법무보호'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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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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