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반드시 활용하게 하고, 기상청장이 그 활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로 바뀌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거나 적응대책을 마련할 때, 지금까지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는데 앞으로는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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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의 수립이나 적응대책 마련 등의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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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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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상청장이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변화 같은 인위적 원인을 고려해 만드는,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한 국가 공식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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