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가 약 60%, 공공임대 약 8%, 민간임대 약 32%로 구성되는데, 이 중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임대료 규제, 세제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전세 위주 시장으로 고착화된 상황임. 이로 인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가계부채 증가), 전세사기, 원치 않는 이사 등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하자보수 분쟁 및 주거서비스 부실 등 주거 만족도가 낮으며, 전세제도는 갭투자를 유발하여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부동산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등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실현 및 선진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전세시장 외 미국, 일본 등에서 보편화된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리츠 등 법인이 동일 주택단지별 100호 이상 대규모로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 최소 2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공적의무와 공적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ㆍ준자율형ㆍ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신설하고, 임대료 규제, 임차인 자격,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23조(시행자)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제39조의2(준공검사)
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4조(임대료)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