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안⑤ -----------------------------따른 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등”. --------------------------------------------------------------------------------------------------------------------------------------------------------------------------------------------------.
현행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안1.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등--------------------------------------------------------------.
현행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안2.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현행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개정안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민합의체 신고 고시일,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재개발사업등의 시행------.
현행가.ㆍ나. (생 략)
개정안가.ㆍ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