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도 기존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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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함
변경 후
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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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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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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