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돕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사업도 기존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5항
변경 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함
변경 후
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