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체불임금(대지급금)을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을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해서 회수를 더 신속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제금 징수 절차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변제금)을 납부하라고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 변제금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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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사업주 변제금 회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민사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 변제금 징수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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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체불임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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