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경찰을 보조해 위험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국도로공사의 위험방지 보조 업무 신설
경찰청장이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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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보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은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어요. 보조 업무 수행 시기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와 도착 전으로 한정하고, 경찰청장은 업무 보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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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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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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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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