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 바다 경계(해양관할구역)를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해양관할구역 획정 원칙과 기준 마련
해양관할구역을 정하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새로 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끼리 이미 확인하거나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반영하도록 해요(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과 획정 기준을 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확인이나 합의가 있으면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 배경
발의 의원들은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해양관할구역 경계에 법률상 근거가 없어 어업분쟁, 도서 관할분쟁, 해저자원 개발분쟁 등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로만 해결돼 왔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바다 영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