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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사건에서 전기차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져 전기차 및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어려워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나 시설 설치와 지하 주차장을 지상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와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소화설비 설치, 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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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