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만들 때 화재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때 화재 안전을 고려해야 해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인지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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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3항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설치 위치, 2.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소화설비 설치, 3.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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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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