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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독립기관인 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부처에 비해 소속 장관(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사무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