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용권 위임 근거 신설
대통령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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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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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무원단
국가 주요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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