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협력계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광역협력계정 신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기존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외에 광역협력계정을 새로 두어요. 이 계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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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계정의 구분)
변경 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변경 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협력계정으로 구분해요. 광역협력계정이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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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계정 체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추가하여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광역협력계정을 포함하여 계정 간의 전입과 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했어요.
광역협력계정을 포함하여 자금의 흐름과 거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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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설치하는 자치단체예요. 여러 지자체가 협력하는 메가시티 같은 조직이 여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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