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국가·지방자치단체·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건 없이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SH 등)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주택과 합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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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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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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