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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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및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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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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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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