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과거 수준으로 복원하여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주택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합산배제)해주는 범위를 넓히고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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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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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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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특정 목적(임대 등)을 가진 주택은 전체 주택 수나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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