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제외 대상에 추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 일부 소유 포함)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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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의 주택을 말한다)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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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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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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