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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환ㆍ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13(자동차안전ㆍ하자의 분쟁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