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자동차 하자 분쟁을 중재보다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자율적 합의를 통한 조정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환ㆍ환불 분쟁조정 제도 신설
지금은 자동차 하자 분쟁을 중재로만 해결했는데, 하자차량소유자나 자동차제작자등이 중재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중재는 판정까지 오래 걸리고 자율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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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7제2항
변경 전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교환ㆍ환불중재 관련 사항(중재, 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작 결함 시정 관련 심의 사항,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교환ㆍ환불중재 관련 업무에 '1의2. 제47조의13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가 추가되고, 규칙 관련 업무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교환ㆍ환불중재에 관한 규정, 교환ㆍ환불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세 가지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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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분쟁조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교환ㆍ환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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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
분쟁 당사자들이 제3자인 중재기관의 판정에 따르기로 하고 맡기는 분쟁 해결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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