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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및 행정체계8건
도 의회의 운영, 예산, 조직 및 관련 권한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17조의2비례대표 도의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20%로 정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17조의3도의회와 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돼요.
- 제17조의4도 의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과 소속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가 마련돼요.
- 제17조의5사무기구 관련 특례의 존속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연장이나 폐지를 결정하게 돼요.
- 제17조의6도의회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도지사가 예산 감액 시 의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해요.
- 제73조의11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 제73조의12도지사가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13도지사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글로벌 교육 및 국제학교20건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에요.
- 제2조개정기존 정의에 더해 '글로벌교육도시'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1절 제목각급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2절 제목글로벌교육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48조의5강원자치도 내 특정 지역을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6국가와 지자체가 공공기관이나 시설물에 외국어 표기 및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환경 조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7특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유재산을 시가 이하로 매각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국제학교 부지 공급 시 가격을 낮게 정할 수 있어요.
- 제48조의8외국학교법인이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게 돼요.
- 제48조의9국가나 지자체, 특정 법인이 글로벌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10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제48조의11국제학교 설립 시 주체에 따라 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용 변경 시에도 다시 확인을 거쳐야 해요.
- 제48조의12설립계획이 승인된 후 실제 학교를 세울 때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 사항 변경 시에도 승인이 필요해요.
- 제48조의13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국제학교나 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모두 도교육감의 승인이나 협의를 통해 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요.
- 제48조의14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 후 3주 안에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해야 하며, 이 등기를 마쳐야 학교가 성립돼요.
- 제48조의15국제학교는 운영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교과나 수업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외국인 학생의 입학도 허용될 수 있어요.
- 제48조의16국제학교 학생의 징계와 생활기록은 관련 법을 따르되 작성 방법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며, 필요시 휴업명령도 가능해요.
- 제48조의17국제학교 교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정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하거나 그들의 보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18국제학교 회계를 학교와 법인 업무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잉여금은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19국제학교의 지도·감독과 재정지원 등에 대해 관련 특별법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20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학교에서 특례대상자를 입학시킬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21국제학교 학생을 위해 장학금이나 수업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게 돼요.
교육 및 외국인 정책10건
일반 교육 환경 개선과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9조개정종합계획에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첨단지식분야 유학생 육성 내용이 추가돼요.
- 제3절 제목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
- 제44조의2특구,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 발급과 체류 기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4조의3강원도 소재 대학에서 학위를 따고 우수한 실적을 낸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게 돼요.
- 제44조의4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부모를 위해 사증 발급 및 체류 기간, 활동 범위를 특별하게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5조개정자율학교 운영 시 적용하지 않는 법령 조항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8조의2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3강원도 내 소규모 학교가 교육감 승인을 받아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48조의4지정된 학교들을 위해 공동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83조의2승인 없이 학교를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첨단산업 및 지역경제11건
첨단 기술, 에너지, 자원 활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에요.
- 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4조의2강원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하고,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이나 기술료 감면 등의 특례가 마련돼요.
- 제34조의3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14강원자치도 내 특정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15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으로 관리하고,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주변 지역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16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17국가와 지자체가 폐광지역 석탄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규제혁신에 노력하게 돼요.
- 제73조의18규제혁신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정부 간 협의체 구성 및 교류·소통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19국유림 내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때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무상양여가 가능해져요.
- 제73조의20도지사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과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21경제자유구역 내 강원자치도 소유 토지를 국가기관 등에 수의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농림·수산 및 환경10건
농축산물 육성, 해양 수산 활성화 및 환경 보호 관련 조항이에요.
- 제42조개정진흥지구 내 산림이용진흥사업 관련 특례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4조의3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혈통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칡한우 인정 개체의 거래를 권장하며 사육실태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2강원자치도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면적은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3강원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선박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4해수욕장 이용이나 수상레저 등 특정 해역이용협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겨 처리할 수 있게 돼요.
- 제58조의5시험양식업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68조의4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지역개발사업 승인 시,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 제68조의5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전환돼요.
관광·문화 및 의료9건
관광 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및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장 제목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장으로 새롭게 구성돼요.
- 제73조의3지역 특화 관광 상품 발굴과 치유형·야간·해양관광 등 다양한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4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5지역 문화예술 전통 계승과 창작 활성화, 문화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 제5장 제목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장으로 새롭게 구성돼요.
-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7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도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요.
- 제73조의8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924시간 점포가 없는 지역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갖춰야 할 등록기준이 완화돼요.
공공재산 및 국방협력6건
국유재산 관리, 댐 활용, 군사기지 협의 등 공공 영역의 행정 조치예요.
- 제20조의2도지사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요청하거나 처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 제20조의3대회 관련 시설(경기장)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게 양여할 수 있게 돼요.
- 제68조의2도지사가 다목적댐 사용권자에게 댐사용료나 발전판매 수입금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68조의3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력 및 용수 판매 수입금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제70조개정군사기지 보호구역 등의 지정이나 변경 시, 관할부대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이유를 제시받는 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 제73조의10산림이용진흥지구와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돼요.
시행·경과조치1건
법령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입니다.
- 제73조의2민·관·군 상생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민·관·군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하게 돼요.
기타1건
- 제6장 제목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