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의원 외 104인 ·
제안이유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증원하고, 의회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나.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강원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다.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정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글로벌 미래산업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
라. 강원자치도 소재 소규모 초·중ㆍ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마. 미래산업글로벌 도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어 외국대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등을 허용함(안 제48조의5부터 제48조21까지).
바. 강원칡한우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54조의4).
사. 댐수입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2(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제17조의3(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제17조의4(도의회 사무기구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제17조의5(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17조의6(도의회의 예산)
제20조의2(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대회 관련 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제29조(종합계획 수립)
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34조의3(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44조의3(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제44조의4(초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8조의2(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48조의3(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8조의4(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제48조의5(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48조의6(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제48조의7(공유재산의 매각등)
제48조의8(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8조의9(국제학교의 설립 등)
제48조의10(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8조의11(국제학교 설립계획의 승인)
제48조의12(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
제48조의13(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제48조의14(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48조의15(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48조의16(다른 법률의 적용)
제48조의17(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제48조의18(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제48조의19(「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48조의20(국제학교 학생 선발의 특례 등)
제48조의21(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의3(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제58조의4(해역이용협의에 관한 특례)
제58조의5(시험양식업 특례)
제68조의2(댐수입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제68조의3(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68조의4(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
제68조의5(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제73조의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제73조의7(비대면진료에 관한 특례)
제73조의8(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73조의9(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1(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2(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제73조의13(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4(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5(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73조의16(수소산업육성 및 지원)
제73조의17(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8(민관 협력 촉진 등)
제73조의19(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20(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3조의21(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특례)
제83조의2(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