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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등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종전에는 다른 회계로부터만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