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잉여금을 더 폭넓게 채무 상환과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쓸 수 있도록 지방회계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초과세입으로 지방채 원리금 우선 상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해서 지방채의 원리금을 미리 상환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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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금액과 이월금을 뺀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예상되는 초과세입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고, 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외에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채무 상환 후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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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세계잉여금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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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한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로 용도가 정해진 금액과 이월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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