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신설). 또한 예산과 기금이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7조의2(인구증감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3(인구증감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4(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4(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