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을 짤 때부터 인구 증가·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산 때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인구 전망 반영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과 근거,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새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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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이 8호로 신설됨(기존 8호는 9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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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 시 인구 변화를 고려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한 규정 강화 및 서류 추가 내용이에요.
예산과 기금이 인구 유지에 기여했는지 결산하고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인구증감인지 예산서·결산서 관련 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 관련 규정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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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세우는 나라 살림의 큰 그림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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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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