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작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3년 유예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날짜를 원래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늦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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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5항
변경 전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기준 시점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바꾸는 것 외에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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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 자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실제 과세는 2028년 1월 1일로 유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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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세법에서 분류하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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