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 3년 유예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면서 생기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한 시점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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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5항
변경 전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 날짜가 2028년 1월 1일 전 보유분, 2027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로 바뀌어요. (그 외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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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안 자체의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즉 원래 과세가 시작되기로 한 그 날짜에 맞춰 유예 규정이 발효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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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정기적으로 버는 돈이 아니라, 상금이나 자산 처분 등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말해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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