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기관의 범위를 헌법기관까지 명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인 '국가'를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그 안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을 나누어 명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이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기관보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가 불충분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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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자로 '국가'만을 규정했다.
변경 후
'국가'가 '국가기관'으로 바뀌고, 그 안에 가목(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나목(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 나뉘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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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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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관이 추진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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