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점검 및 결과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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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
변경 후
국가기관(국회·법원 등 포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조치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로 명칭을 통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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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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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이산화탄소처럼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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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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