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대통령실과 국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헌법기관의 참여 확대
기존에는 대통령실이나 국회 같은 헌법기관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들 기관도 법적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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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함)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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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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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기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그 존재와 권한이 보장되는 기관을 말해요. 대통령실, 국회, 법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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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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