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국가전략·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와 자료제출 협조를 법률로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정의 및 통합플랫폼 근거 마련
기후변화가 생태계·보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기후위기 적응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기관·산업계·연구계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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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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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정의와 정보 관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한 협조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기후위기 적응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위원회의 심의 생략 등 실무적인 행정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정의(제2조제11호의2)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제37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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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적응정보
기후변화가 생태계·보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한 자료와 적응 정책 관련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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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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