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시·도계획을 세울 때도 공청회를 여는 절차를 법에 직접 넣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기본계획에도 공청회 절차를 법에 명시
지금까지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국가전략)을 만들거나 바꿀 때만 공청회를 열도록 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공청회를 여는 절차는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이 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국가전략)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목표, 부문별 전략,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아 수립하는 큰 틀의 전략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