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의견 수렴 절차의 법률 명문화
기존에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국가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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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시행령 등에 분산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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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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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청회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국민이나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는 공개적인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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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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