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적응정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을 '기후위기 적응정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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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11의2.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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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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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적응정보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보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이는 자료와 분석 결과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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