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지자체의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도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법 개정안이에요
상수도조합의 수도사업 참여 근거 마련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상수도조합'을 정의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와 인가 대상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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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무) 제3항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상수도조합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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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수도조합의 법적 정의와 경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수도사업을 통합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도 시설의 인가, 위탁, 그리고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정수시설과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사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예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는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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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도조합
「지방자치법」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만든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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