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미성년자도 정수시설 및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미성년자의 국가자격 취득 기회 확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 중 미성년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해요.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일찍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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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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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2024년 8월 17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과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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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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