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청년들이 더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도 정수 및 상수도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의 자격 취득 기회 확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 중 미성년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일찍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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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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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에 대한 개정 규정은 각각 해당 시험이나 과정이 공고된 이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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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조건이에요. 이 경우 미성년자가 자격증을 따지 못하게 막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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