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여러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이에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원 책무를 새로 부여해요
수도사업자가 아닌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과 재정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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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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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도사업의 주체와 경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수도사업을 통합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수도 시설의 인가 절차와 통합 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다루고 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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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사업 통합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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