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도사업 통합과 협력을 통해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수도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러 지자체가 수돗물을 함께 공급하는 '수도사업 통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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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무)
변경 전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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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상수도조합의 정의와 설립 시 권한, 수도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도통합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승인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문이에요.
도지사가 주기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수도경영 개선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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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도조합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을 함께 공급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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