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각 지자체는 고유사무로서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수도사업자)별 상이한 여건(인구수, 도시면적 등)으로 인해 요금, 유수율 등 수도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가뭄, 신규 수자원개발 어려움 등으로 물 공급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물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수도조합에 주민에게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대한 책무 부여(안 제2조제3항 개정)
나.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 신설(안 제3조제21호, 제25호 신설)
다. 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제6항 개정)
1) 상수도조합을 설립한 경우 수도정비계획 통합 수립 가능(안 제5조제1항)
2) 수도가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등 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 수립 가능(안 제5조제6항)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상수도조합을 추가(안 제12조제1항 개정)
마.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인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안 제12조의2 신설)
바. 두 개 이상의 시군 또는 두 개 이상의 시군, 특광역시가 수도사업을 통합하는 경우의 인가권자를 규정(안 제17조제6호, 제7호 신설)
사. 수도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7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책무)
제3조(정의)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12조의2(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의 수립)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75조(국고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