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관람료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를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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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변경 전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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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관람료 관련 조항(제10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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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지역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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